아파트 단지, 상가 정보를 보다보니 건물 용도에 근린생활시설(일명 근생), 판매시설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은 뭐지? 뭐가 다르지?
자 어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 분류의 하나.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세탁소, 대중탕, 태권도장 따위를 이른다.
판매시설
근린 지역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상품 따위를 파는 시설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매일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들이 바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으로 나뉘더라구요.
근린생활시설 1종
제과점, 미용실, 슈퍼마켓등 생활편의를 위해 꼭 있어야 할 시설들을 말합니다.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 대피소(변전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것
근린생활시설 2종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그럼 판매 시설은 뭘까요?
판매시설
-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아니 그래서 둘이 무슨 차이냐고요!?
바로 '면적'입니다.
A소매점은 900㎡ → 근린생활시설
B소매점은 1,100㎡ → 판매시설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런데 B소매점에 편의점 400㎡,의류점 700㎡ 나눠서 들어와 있다면 '근린생활시설이됩니다.
그런데 의류점과 편의점이 나가고,
그 자리에 식품점이 들어온다면 건축물의 용도가 다시 '판매시설'이 되는거죠.
판매시설은 대형 상업시설이기에 소형인 근생보다 더많은 사람이 몰리고 그만큼 교통량이 증가하기때문에 도로, 교통,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 또 건축법에서 정한 주차장 면적이나 정화조 용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로 근생에서 판매시설로 용도가 변경될 때는 허가대상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정리 되셨나요!? 저도 호기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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