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용달,택배 자격증) 모든것! 응시자격,시험일,응시료 등 알려드릴께요

이세상지식 2023. 12. 15. 17:57

요즘 투잡,쓰리잡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야간,새벽배송을 투잡으로 가지고 계신분이 많은데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일명 택배기사 자격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필기시험 안치고도 자격증 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알려드릴께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4.7.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시험을 시행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자격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시험응시자격

만 20세 이상,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 후 2년 경과 시 시험 응시 가능

 

필요 운전면허 종류

4톤 이하: 경우 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 가능

12톤 미만: 경우 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 가능

12톤 이상: 1종 대형운전면허 필요

트레일러: 대형견인 운전면허 필요

자가용 화물차: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취득 필요없음

시험 응시 절차

운전적성정밀검사 응시 → 적합 판정 후 → 한국교통안전공단 접수처 또는 홈페이지로 시험 접수

→ CBT(컴퓨터 시험) 응시 → 합격시, 8시간 교육 후 자격증 발급

시험시간 

1회차 09:20 ~ 10:40 (80분)

2회차 11:00 ~ 12:20 (80분)

3회차 14:00 ~ 15:20 (80분)

4회차 16:00 ~ 17:20 (80분)

시험과목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화물 취급요령

안전운전요령

운송서비스

(화물운수사험 관련 규정과 제도, 물류와 수송시스템 관련 내용 포함)

합격기준

80문제 중 48문항 이상 정답 시 합격.

시험 종료와 동시에 확인 가능

응시료 및 수수료

자격시험: 11,500원

합격자교육: 11,500원

자격증 발급: 10,000원

특이사항

필기시험 합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1박 2일을 경기도 화성시나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교육센터에서 '화물자격취득과정'을 이수하면 필기시험 없이도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점 감안 해야겠죠!?